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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23.04.17 · 공포 2023.04.17 제0104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구조법 시행규칙의 2023.04.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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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등록신청)

구 (개정 전)

제2조(등록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 5. (생 략) 6. 임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삭제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또는 해당 임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3.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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