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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1.12 · 공포 2022.01.11 제187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률구조법의 2023.01.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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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구 (개정 전)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생 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 9. (생 략)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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