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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2 · 공포 2025.09.09 제3573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10.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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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법령정보의 범위)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5. (생 략)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7.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6.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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