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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10.16 · 공포 2018.10.16 제1579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2018.10.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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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를 기본으로 하며, 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를 보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은 종이관보를 우선으로 하며, 전자관보는 부차적인 효력을 가진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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