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1. ∼ 3. (생 략)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5.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4.「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기간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