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라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제4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 행하는 직무(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1.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2.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3.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5.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6.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7.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직무관련자 또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3. 직무 재배정4. 전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⑥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4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2. 정무직 법원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2.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3.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 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법인ㆍ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대법원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4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공용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제4조 제1항 본문의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 5. (생 략)
제12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원사무를 담당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제1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 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 등 미리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사실을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2조(행동강령책임관)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