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1.29 · 공포 2019.01.29 제028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의 2019.01.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법복의 대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법복의 대여)

구 (개정 전)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