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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공포 2026.03.10 제361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제39조(결정 및 통지),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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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구조금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그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해당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구 (개정 전)

제22조(유족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에 별표 4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48개월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38개월3.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28개월

신 (개정 후)

제22조(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족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월급액등”이라 한다)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이하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유족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48개월2.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 중 25세 이상인 자녀가 유족구조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28개월3.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가. 60세 이상인 부모나. 25세 미만인 손자ㆍ손녀다. 60세 이상인 조부모라.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4.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가. 60세 미만인 부모: 28개월나. 25세 이상인 손자ㆍ손녀: 24개월다. 60세 미만인 조부모: 24개월라.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형제자매: 24개월5.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자녀 또는 부모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8개월6.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손자ㆍ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24개월②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로 한다.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48개월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유족이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36개월③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월 수를 유족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로 한다.1.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그 개월 수2.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인 경우로서 그중 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장애인이 한 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42개월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구 (개정 전)

제23조(장해구조금의 금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1. ∼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장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해등급별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장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구 (개정 전)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별표 5의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액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중상해구조금의 산정 기준 개월 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상해구조금의 산정에서 구조피해자의 월급액등에 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를 말한다. 다만, 중상해구조금의 금액(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한다)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적용 순서)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는 구조금의 금액을 정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에서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및 지급받은 손해배상의 금액을 공제한 후 법 제19조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금액과 감액되는 금액의 합이 법 제22조에 따라 산정된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9조(결정 및 통지)

구 (개정 전)

제39조(결정 및 통지) ①·② (생 략)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지구심의회는 구조결정 또는 긴급구조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구 (개정 전)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10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 다. (생 략)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1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의 임원ㆍ직원 중 7명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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