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구 (개정 전)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① (생 략)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