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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제3145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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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제3호에서 “은닉재산”이란 몰수ㆍ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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