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0.01.07 · 공포 2020.01.07 제3032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2020.01.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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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구 (개정 전)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신 (개정 후)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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