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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 임시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0.03.24 · 공포 2010.03.24 제1017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벌금 등 임시조치법의 2010.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제4조(벌금 등의 적용), 제5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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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罰金等臨時措置法

신 (개정 후)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에 관한 특례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3조 ①삭 제②삭 제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제4조(벌금 등의 적용)

구 (개정 전)

제4조 ① 삭 제 ②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을 원으로 본다. ③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본다. ④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4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⑤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2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벌금 등의 적용) ① 삭 제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으로 본다.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적용 제외)

구 (개정 전)

제5조 제4조의 규정은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승하여 정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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