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삭 제2.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허가어업의 종류 및 규모 등: 2017년 1월 1일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삭 제8.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7년 1월 1일9. 삭제
신 (개정 후)
<삭 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