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벌칙) 제4조 또는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한 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의2(벌칙)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벌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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