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이용자 부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통지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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