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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3.10.10 · 공포 2023.10.10 제337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의 2023.10.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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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용자 부담)

구 (개정 전)

제15조(이용자 부담)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부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담금 납입을 통지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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