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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제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5.26 · 공포 2020.05.26 제173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조제 관리법의 2020.05.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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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양수표(量水標),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조제의 부속물”이란 방조제에 부속된 조유지(潮遊地: 방조제 안쪽의 유수나 방조제 바깥쪽에서 유입된 바닷물을 임시 저장하는 곳), 수위표, 수제공(水制工)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구 (개정 전)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는 데에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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