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 4. (생 략)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6년 1월 2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생 략)
제6조의2(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8년 1월 3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