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120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계약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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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약체결기준)
구 (개정 전)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8조(계약체결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3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방위사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가조정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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