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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7.08 · 공포 2026.07.07 제2183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7.07.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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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의3(국방중소ㆍ벤처기업 비용 보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술혁신사업 수행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였으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신청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보상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의2(전문인력의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방산업체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구 (개정 전)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없는 일반업체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사업자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우주사업자(이하 “우주항공사업자”라 한다)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구 (개정 전)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 및 방위산업 관련 수출에 필요한 보증 2. ∼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1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방위사업(우주항공사업자가 수행하는 우주항공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행 및 이와 관련한 수출에 필요한 보증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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