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8조의2(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①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이하 “관리계획서”라 한다)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그 선임 또는 채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서를 변경작성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직무 또는 담당업무가 변경된 경우2.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또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3.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 기간이 변경된 경우4. 해당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그 관리계획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보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이행점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해야 한다.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려면 시정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④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그 처리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 계획의 이행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및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기준에 따라 고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또는 보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기준가. 지원 규모: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1명당 그 고용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나. 지원 기간: 최초 고용한 날부터 3년까지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계약서 등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