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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9.11 · 공포 2026.09.10 제012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의 2026.09.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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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4조의3(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의4(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②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③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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