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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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구 (개정 전)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09.1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205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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