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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26.08.14 · 공포 2026.08.14 제012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8.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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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② (생 략)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 ⑨ (생 략)

신 (개정 후)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 바. (생 략) 사.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아.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추진체계사업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구 (개정 전)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의 총괄ㆍ조정2.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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