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의2(사업타당성조사)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규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2.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신 설>
제64조의3(방산업체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 ① 방산업체는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취급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임 또는 채용 예정일 90일 전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본국(本國) 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임 또는 채용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게 될 방위산업기술의 중요도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국적, 경력,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등 신원에 관한 사항3.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기술유출 등 보안관련 법령위반 이력(외국에서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4. 해당 방산업체에 대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달고 선임 또는 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사기밀 또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2. 승인 대상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업무용 정보통신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완전한 분리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되, 승인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서를 함께 발급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 <신 설> ③ (생 략)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3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원 선임 등의 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57조의2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57조의3에 따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