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품질보증)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4.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수출 허가 등) ① ∼ ④ (생 략)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7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한 자는 수출 후 2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