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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방부령 · 시행 2019.09.17 · 공포 2019.09.17 제0099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의 2019.09.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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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구 (개정 전)

제11조(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등)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를 총괄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과 소송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구 (개정 전)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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