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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해면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제208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어해면법의 2025.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퇴거의 강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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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퇴거의 강제 등)

구 (개정 전)

제7조(퇴거의 강제 등)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안전보장ㆍ국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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