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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2.18 · 공포 2022.02.17 제32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의 2022.02.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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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7.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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