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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2.25 · 공포 2025.02.25 제353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02.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하부조직), 제5조의2(감사담당관), 제5조의3(운영지원과),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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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감사담당관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신 (개정 후)

제4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및 방송기반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의2(감사담당관)

구 (개정 전)

제5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5. 삭제 6. 삭제 7. 삭제

신 (개정 후)

제5조의2(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제5조의3(운영지원과)

구 (개정 전)

제5조의3(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승진, 채용,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3. 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복무관리 및 운영 총괄 <삭 제> <삭 제> <삭 제> 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3. 기록물 관리 총괄 및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14. 행정절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19.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0. 위원회 위원의 정책보좌 및 의전 21. 위원회 소요물자의 구매ㆍ조달 2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3.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24.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25. 당직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구 (개정 전)

제7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 ∼ ⑤ (생 략)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신 설> 3. ∼ 10. (생 략) <신 설> 11. ∼ 29. (생 략) ⑦ ∼ ⑫ (생 략)

신 (개정 후)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에 따른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승인에 대한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 10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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