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전원설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원설비가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인 경우에는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제32조(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ㆍ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