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재난방송 등) ① ∼ ③ (생 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제외한다)2. 제1항제4호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6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제40조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