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방송광고) ① (생 략)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해당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다음 방송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고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방송광고 시간 및 방송사업자의 명칭 고지 시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의 최대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며,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동안 방송되는 각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시간당 방송광고 시간의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17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45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 1회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2회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3회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4회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5회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80분 이상인 경우: 6회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라. (생 략)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3. (생 략)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생 략) 5. (생 략) ③ ∼ ⑥ (생 략)
②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텔레비전방송채널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에 부가되는 데이터방송은 제외한다)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채널별로 1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동안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주시청시간대에 방송되는 방송광고 시간은 해당 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할 것 나. 중간광고의 횟수, 시간 또는 방법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중간광고의 횟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중간광고의 시간은 매회 1분 이하로 할 것.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 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ㆍ준비 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휴식ㆍ준비 시간으로 한정하여 중간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광고의 횟수와 매회 광고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가)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중간광고 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1회 이하 나)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30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2회 이하 다)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60분 이상 90분 미만인 경우: 3회 이하 라)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4회 이하 마)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20분 이상 150분 미만인 경우: 5회 이하 바) 방송프로그램의 시간이 150분 이상인 경우: 6회 이하 2) 중간광고의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중간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자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 등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중간광고[1) 단서에 따른 중간광고는 제외한다]가 시작되기 직전에 시청자가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ㆍ음성 등으로 고지할 것 <후단 삭제> 마. 자막광고(자막으로 방송사업자의 명칭이나 방송프로그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를 안내 또는 고지하는 것은 자막광고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방송사업자의 명칭고지 시 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고지 시에 한정하여 할 것. 이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최초화면(이하 이 항에서 “최초화면”이라 한다)에서의 방송광고는 자막광고에 한하고, 자막의 크기는 최초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가상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1.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방송프로그램 2.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③ (생 략)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 4. (생 략) ⑤ (생 략)
제59조의2(가상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가상광고를 할 수 없다. 1.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2. 보도(스포츠 분야의 보도는 제외한다)ㆍ시사ㆍ논평ㆍ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 ④ 가상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가상광고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만 허용된다. 다만, 교양 또는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에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 5. (생 략)
제59조의3(간접광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④ 간접광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간접광고의 크기(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를 말한다)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