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