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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10 · 공포 2026.06.09 제217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12.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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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회의 등)

구 (개정 전)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9. (생 략) <신 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금지하는 표시, 기재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나.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다. 「화장품법」 제13조라. 「의료기기법」 제2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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