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획조정관) ① ∼ ③ (생 략)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 4. (생 략)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선임 6. ∼ 30. (생 략) ⑤ (생 략)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 선정 및 임원 등 선임에 관한 사항
제11조(방송정책국) ① ∼ ③ (생 략)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5.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6.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7.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8.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9.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2.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3.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등에 관한 사항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7.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18.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신 설>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9.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1.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2.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3.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4.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5.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신 설> ⑥ (생 략)
④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5.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시간 규제 정책 수립 및 시행 6.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7.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ㆍ재허가 정책 수립 및 시행 8.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외국인 고용추천 9.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10.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인수ㆍ합병 및 최다액출자자 등의 변경 승인 1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12.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13.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14.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예산ㆍ결산 등 관리ㆍ감독 15.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방송 등에 관한 사항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여부 및 수신상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한다) 18. 「전파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하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이라 한다)의 전파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총괄 19.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취소,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 등에 관한 사항 총괄 ⑤ 방송지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리ㆍ감독 4.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5.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휴ㆍ폐업 등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6.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7.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8.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자본 출자 및 출연 등 승인 정책 수립 및 시행 9.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등의 외국인 고용추천 10.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 보도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콘텐츠 동등접근 정책 수립 및 시행 12.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정책 수립 및 시행 13.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 관리 14.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15. 방송대역내에서의 방송매체별 방송 주파수의 운용계획 수립 16. 방송국의 채널 재배치 계획의 수립
제12조(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①·② (생 략)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조사지원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⑤ (생 략)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생 략) ⑧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⑩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⑪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 과다 지급 제한과 지원금 지급 내용ㆍ요건 공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행위,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12.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판매 관련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고지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⑫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시장조사심의관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에 이용자정책총괄과ㆍ디지털이용자기반과ㆍ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ㆍ정보무결성정책과ㆍ통신분쟁조정팀ㆍ조사기획총괄과ㆍ방송시장조사과ㆍ통신시장조사과 및 부가통신시장조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⑥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이하 “전송자격인증”이라 한다) 정책 수립ㆍ추진 33. 전송자격인증의 운영 및 관리 34.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및 관리 ⑧ 정보무결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정보ㆍ조작정보 대응 등을 통한 정보의 무결성(이하 “정보무결성”이라 한다)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및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2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및 제44조의15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에 따른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 설치ㆍ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같은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조사연구, 자율규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8. 정보무결성 관련 관계 기관과의 국내외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⑨ 통신분쟁조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신 관련 분쟁 조정 및 알선 2. 통신 관련 재정사건의 처리 및 이행 여부의 점검 3. 통신 관련 분쟁해결 알선을 위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통신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5. 통신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6. 통신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⑩ 조사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통신시장 조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방송통신 시장조사 업무체계의 구축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이하 이 항에서 “금지행위”라 한다) 관련 동향분석 및 통계 관리 4. 금지행위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5. 금지행위의 시장영향 평가 및 분석 6.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형사고발 7. 금지행위 관련 규제개혁 8. 금지행위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 보좌 9. 방송통신사업자 기업결합 관련 안건조사보고서의 검토 10. 방송통신시장 조사기법의 개발 및 조사인력의 전문성 제고 11. 금지행위 조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2. 금지행위 조사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 13. 유사 조사기관 간 협력, 공조 및 조사이관 14.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15.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부과기준 및 금지행위 등 위법성 판단 기준의 제정ㆍ개정 16. 금지행위 관련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조사 및 처리 17. 금지행위 관련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⑪ 방송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송법」 제76조의3 및 제85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4. 「방송법」 제76조의3ㆍ제85조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5.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6.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7. 방송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8.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 9.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관련 시장 분석에 관한 사항 10. 「방송법」 제98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 및 경영분석 11. 방송사업자의 회계 구분 정리를 위한 기준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2. 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3.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약관의 분석 및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14. 시청자 권익보호 및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5. 시청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실조사보고서의 작성 16. 방송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권고에 관한 사항 17.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8. 방송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전문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19. 방송 관련 분쟁 조정절차 및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의 수립 20. 방송 관련 분쟁 사전예방 및 대국민 홍보 ⑫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 2.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위반행위의 조사 및 시정조치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4.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5.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 6.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 7. 기간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8. 통신시장 동향 분석 및 시장모니터링 9.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시장 모니터링 및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에 따른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 등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 조치 12.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이용자에 대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관한 사항 13.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관련 긴급중지명령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ㆍ장려금ㆍ출고가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ㆍ판매점 상호 간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 위반행위, 공정한 유통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감시 및 사실조사와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16.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 ⑬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등 제재조치2.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 작성 및 이해관계인 의견진술ㆍ청취3. 방송통신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가통신사업자 약관 분석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4.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기획5.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의 이행상황 점검 및 관리6. 부가통신사업자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방송기반국) ①·② (생 략)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ㆍ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ㆍ시행 14. ∼ 16. (생 략) ④ (생 략)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③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⑤ 편성평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9. 우수프로그램 방송대상 선정ㆍ시상 및 활용방안 마련ㆍ시행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 략)
제1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 설>
제23조(한시정원) 전송자격인증 심사 및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7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