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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19 제325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의 2022.04.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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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15조의2제1호의 사항: 임원의 보수와 각종 수당을 종류별로 구분할 것2. 법 제15조의2제2호 중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 집행 목적ㆍ일자, 대상인원, 금액 등을 집행건별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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