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24 · 공포 2026.03.24 제3622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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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탁수수료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4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0호 · 타법개정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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