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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2191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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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구 (개정 전)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9. (생 략)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개정 후)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방사선 상해자 또는 상해 우려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사선상해 치료병원과 이와 관련한 연구ㆍ기술개발 11.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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