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21 · 공포 2025.01.21 제2071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2025.01.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0조의5(이행강제금).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50조의5(이행강제금)

구 (개정 전)

제50조의5(이행강제금) ① (생 략)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법제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