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2. 제1호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