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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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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구 (개정 전)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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