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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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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구 (개정 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2.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구 (개정 전)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구 (개정 전)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1.·2. (생 략)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구 (개정 전)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생 략)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구 (개정 전)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구 (개정 전)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구 (개정 전)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1.·2.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구 (개정 전)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보고)

구 (개정 전)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구 (개정 전)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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