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7 · 공포 2026.08.04 제365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2026.08.0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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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구 (개정 전)제6조의6(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발명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10 시행 · 제3581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9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2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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