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8. (생 략) <신 설> 9. (생 략) ② ∼ ④ (생 략)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