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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4.02 · 공포 2025.09.23 제357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4.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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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1.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신 (개정 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 전단에 따라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의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서비스 관리ㆍ평가에 관한 업무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의3(업무의 재위탁) ① 국민연금공단은 법 제41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1.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신청 접수 및 상담2.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의 수립3. 그 밖에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②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위탁 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재위탁 업무의 범위 및 기간2. 재위탁 업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3. 재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1. (생 략) <신 설> 12. ∼ 1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법 제4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1의2. 법 제29조의4에 따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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