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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총리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205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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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구 (개정 전)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구 (개정 전)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구 (개정 전)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구 (개정 전)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구 (개정 전)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신 (개정 후)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구 (개정 전)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구 (개정 전)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구 (개정 전)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구 (개정 전)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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