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3조(대리인의 선임 등) ①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설정등록신청의 보정) ①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을 하려거나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정을 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이 보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기간연장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특허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제6조(접수번호의 기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설정등록신청서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9조(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① 등록원부는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1부 이상을 별도로 만들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및 보관방법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② 등록원부에 관한 컴퓨터자료의 입력, 출력, 편집 및 검색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특허청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제18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3조의2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3부터 제9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는 “배치설계”로, “출원”은 “설정등록신청”으로, “출원인” 및 “출원인등”은 “신청인”으로, “지식재산처” 및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처”으로,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심사장” 및 “심사관”은 “지식재산처장”으로, “특허고객번호”는 “신청인번호”로 본다.
제21조(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① (생 략)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② 영 제35조제3호에서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배치설계권자는 배치설계등록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등록원부의 열람 등)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배치설계등록증, 설정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열람(복사, 교부)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특허청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제26조(서류 등의 보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모든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을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물이나 그 복제물의 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