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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3.05 제214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6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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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구 (개정 전)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① 제12조의2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등록 등) ①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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