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