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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5.19 · 공포 2020.02.18 제170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밀항단속법의 2020.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밀항ㆍ이선 등), 제4조(밀항 등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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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밀항ㆍ이선 등)

구 (개정 전)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밀항ㆍ이선 등)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조(밀항 등 알선)

구 (개정 전)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4조(밀항 등 알선) ① 제3조제1항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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