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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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주화운동)
구 (개정 전)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신 (개정 후)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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