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6 · 공포 2026.08.04 제3656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0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위원회의 간사).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6조(위원회의 간사)
구 (개정 전)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생 략) ② 간사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단장이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②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법제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