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위원지원국) ① ∼ ④ (생 략)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 7.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⑤ 남부지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산광역시 및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부지역”이라 한다)의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